고객지원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대상여신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리스, 신차할부, 집단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3.행사 요건
1) 가계대출
- 소득 및 재산 증가 : 소득증가(취업,승진,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
2)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 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
4. 접수방법
당사 고객센터 ☎ 02-2264-7000[영업팀]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 →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5. 결과 안내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6. 유의사항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