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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이행 및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및 민원처리 나. 채권추심 다. 마케팅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 개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등 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 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 회사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 한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회사(NICE신용평가정보 등)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상품∙서비스 소개, 제공 및 판매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가. 위탁내용 • 상품 및 서비스중계 및 알선, 채권추심 등 나. 수탁자 • 상품 및 서비스중계 및 알선, 채권추심(중앙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등)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전화 및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상 의무이해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관계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 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 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경우 아래 신용정보관리∙보호 책임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면 본인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타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신용정보관리∙보호 담당자 가. 신용정보관리 · 보호 책임자 • 성명 : 김홍범 • 소속 : 감사팀 • 직책 : 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타워, 17층 • 연락처 : 02-726-1394 • E-mail : kimhb7@dbgroup.co.kr 나. 신용정보관리 · 보호 담당자 • 성명 : 김영호 • 소속 : 감사팀 • 직책 :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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