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살던 아파트(담보설정완료)를 타인에게 매도한다면 할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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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설정이 완료된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셨다면 매수인 되시는 분은 저희 본사로 방문하시어 명의변경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물론 매수인은 저희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 본인이 본사로 방문하시어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류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2통 인감증명서2통 이체하실 은행의 통장사본 (기업, 서울, 신한, 외환, 제일, 조흥, 주택, 한빛중 택)신분증, 인감도장
비용은 대출금액에 대한 인지대입니다 .
인 주 주 선 수 수 료 |
인 지 대 |
2000만원 이하 |
비 과 세 |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30,000원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0,000원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5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250,000원 |
10억원 초과 ~ |
350,000원 |